[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5일부터 나흘 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14일)에 중도해지해도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정상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기간 중 예·적금만기도래, 대출이자납입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12일 소개했다.
먼저,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소비자는 연휴 시작 직전일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연휴 시작 직전일의 해지를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고, 약정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휴기간 종료 후에 돈을 찾아가도 된다. 금융기관들은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는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정상지급하기 때문이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기간과 겹칠 때는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따라서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19일)에 대출을 상환해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14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