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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보험대리점 허위·과장광고 집중 단속

Thursday, February 22, 2018, 12:02:03 크게보기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 발표..“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 중점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금융사 경영행태에 제동을 건다. 은행의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편법적 구속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이 구속성예금 규제 회피를 위해 여신취급 후 1개월이 지난 뒤에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이다. 

 

보험대리점(GA)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Informercial) 광고,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행위 증가가 우려돼 이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7년 검사 때 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 선물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통지를 소홀히 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승계프로그램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지배구조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체계,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1.0%(663%→736회), 검사연인원은 42.5%(1만 46명→1만 43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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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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