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단체실손→일반 개인실손’ 전환..보장공백 없앤다

Wednesday, March 07, 2018, 12:03:57 크게보기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상품 연계제도’ 마련..“일반 실손, 중지·재개, 노후 실손 변경 가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노후에도 계속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와 일반 실손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일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했던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연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재개 제도 도입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또는 착한 실손 전환 등이다. 

 

먼저,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에는 퇴직과 함께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퇴직하기 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임직원 중 일반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해당자(60세 이하)는 단체 실손과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보장내용일지라도 일반 실손으로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 실손 보험금을 5년 연속으로 200만원 이하로 받고 10대 중대질병의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된다. 신청 기간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로,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든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재개도 가능해진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의 일반실손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를 원칙으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시점의 실손 상품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노후실손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50세 이상)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고, 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의료비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 상품 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