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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부터 중소기업 대표에 연대보증 요구 못 한다

Thursday, March 08, 2018, 14:03:30 크게보기

금융위,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기존 창업 7년 이내→7년 초과 적용 확대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 연대보증도 폐지..“향후 은행 순수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유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보증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현재 은행은 공공기관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은행 부담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시중은행 대상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는 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지켜본 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이사장과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보증부대출이란,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부담하게 되는데, 이 15%에 대해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 결정 배경과 관련 “연대보증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창업현장에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창업의지 좌절, 사업실패 때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며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만 폐지(작년 8월 시행)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창업 7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 적용한다.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즉시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대출기업에 대해 5년 간 단계적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미통과 기업에게도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작년 24조 3000억원→올해 25조 2000억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때 대출·보증 거절 사유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자기자본 잠식 여부·매출액 감소 여부·매출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는 적용을 제외한다. 보증·대출 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을 개선키로 했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지원 때 법인대표자와 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해 성실·투명경영을 유도한다. 

 

한편, 이번 폐지에도 여전히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차후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은행에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는 오는 16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달 2일에 시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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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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