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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억울한 ‘80 : 20 쌍방과실’ 내년부터 줄어든다

Wednesday, July 11, 2018, 12:07:00 크게보기

금융위,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同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등도 분쟁조정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100 : 0’ 사고는 없다.” 

 

상식처럼 통용돼 왔던 이 앞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 내년부터 가해자 일방과실(100 : 0)을 적용하는 사고 유형이 확대되고,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된다.

 

또한, 연내에 분쟁조정 서비스도 대폭 개선돼,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소송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실비율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지난해 3159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구상금 분쟁 또한 2013년 2만 6000건에서 지난해 6만 1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된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57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인데, 이러한 사고 사례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차선변경 때 추돌사고는 기본 과실이 가해자 70%, 피해자 30%인데,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전 허용 신호에서 직전 하던 A차량과 좌회전 하던 B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차인 B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내년에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내도 자전거의 기본과실이 10%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적용된다.

 

오는 4분기 중으로는 손보협회가 주관하는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대상도 대폭 확대돼 소비자 소송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가‧피해자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분쟁 금액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오는 4분기 중으로 신설된다. 아울러,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설치, 과실비율 상담전화 활성화 등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또한, 무보험차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대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 제고되고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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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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