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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車사고 대처 요령은?

Tuesday, July 24, 2018, 12:07:00 크게보기

금감원, 사고 유형 및 대처법 소개..경찰서 신고‧분쟁 대비 현장 자료 확보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연락처 확보가 필수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이러한 사고 발생 때의 대처 방안을 24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고의 접촉 후 사고 현장서 합의금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접촉사고 유발 뒤 합의금‧장기입원금 청구 ▲외제차‧오토바이 이용해 후진‧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 유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박스 설치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요령으로는 ▲먼저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 요청 ▲합의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이다.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 사고접수 후 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선택하면 된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 지인이나 보험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뒤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면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수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해 필요하다면 영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사고 차량에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자 숫자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추후 탑승자가 추가되거나 탑승자 자체가 바뀌어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때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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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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