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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잔 어떠세요?”...다회용컵 사용 권유하지만···

Friday, August 03, 2018, 06:08:00 크게보기

환경부, 1회용컵 사용 단속 시작..매장 내 1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고객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할 경우 단속 제외..매장 내 여전히 1회용컵 사용 비율 높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커피를 마실 때 1회용컵을 선호한다. 매장에서 마시다가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머그컵을 이용하다가 나갈 때 테이크아웃잔으로 바꾸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정부의 1회용컵 줄이기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날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하는데,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컵 단속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우선 매장에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회용컵 비치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량의 컵만 사용했을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소비자에게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도 확인해서 점검 결과에 반영한다.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스타벅스 등 국내 커피전문점은 지난달부터 매장 내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는 등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 비율은 여전히 높다. 직장인들이 밀집된 서울 중구 인근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매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커피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관계자는 “손님 10명 중 9명은 1회용컵을 선호한다”면서 “점심 시간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들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 1회용컵에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머그컵 이용을 권유해도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물면 머그컵을 이용해야 한다. 이후 매장 밖을 나갈 때 남은 커피를 1회용컵에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다만, 고객이 매장에서 마시더라도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힌 경우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한 커피전문점 고객은 “커피를 시켜서 매장에서 마시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머그잔을 이용하다가 테이크아웃잔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귀찮고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1회용잔에 마시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선)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지만,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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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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