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lus 뉴스+

[단독] 현대백화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서울市 공무원에 일부 패소

Wednesday, September 05, 2018, 11:09:08 크게보기

서울시청 공무원 김정민 씨, 현대백화점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신촌점 팝스트리트에 걸린 문구, 2009년 김 씨가 원작자..재판부 “저작권 침해 맞다”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청 공무원(김정민 씨)과의 저작권법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지난 2017년 김정민 씨는 현대백화점이 서울 신촌 유플렉스 지하 2층 '팝스트리트'에서 사용한 문구 중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집중심리부(주심 성기문 판사)는 김 씨가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선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법(제125조 제1항)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김정민씨)의 어문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살펴보면 사상,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춰 독창적인 표현 형식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보호받기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고 작품의 표현방식, 내용, 목적, 표현상의 제약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저작자의 권리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한 김정민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속해있던 인디밴드 '1984'의 첫 앨범에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8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은 서울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2층 벽면에 청춘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은 네온사인을 걸었다. 이곳에 김 씨가 첫 사용했던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김 씨는 현대백화점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맞서면서 법률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 씨는 작년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 중 300만원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원고(김정민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현대백화점)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팝스트리트'라는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사용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일부 패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추후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2년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기능·디자인이 비슷한 가방을 만들어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해 '짝퉁 사은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