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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Wednesday, October 24, 2018, 18:10:28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대리점 통한 보험 가입 유의사항 발표...보험안내자료 확인·갈아타기 권유 주의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B씨는 교육 후 직장인에게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금융그룹’ 소속이라는 B씨의 말을 신뢰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었다.  

 

A씨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소속이라면, 안내자료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명시돼 있으며, 그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여부가 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자료인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보험사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호만으로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자료상 상호명에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규정상 보험대리점이 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하려면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모집종사자의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그 설명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 보장성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한 부를 받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에도 꼼꼼이 따져볼 것을 권유했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불이익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움 등이다.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거·현재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을 수 있다. 모집종사자가 소비자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단,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들도 관련 보험사로 국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나 공시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각 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와 ‘공시실’ 코너를 확인하면 되는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기본정보(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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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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