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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탁출연금 산출모형 개정...보관은행 부담 늘어난다

Thursday, November 08, 2018, 17:11:59 크게보기

법원행정처, 지난달 ‘공탁출연금 산정모형’ 개정...은행 비용항목 중 ‘보상이윤’ 삭제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 알 수 없어 이중 공제 우려...“단, 증가 규모 예상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내야하는 출연금 규모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측이 출연금 산정모형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비용 항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8일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공탁법)’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출연금(내년 4월말까지 금액 확정)부터 적용된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공탁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부터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공탁출연금을 산정하는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 전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은 은행의 공탁금운용수익에서 이자, 보험료, 업무원가, 보상이윤(기회비용)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을 뺐다. 그런데, 개정된 모형에서는 은행 부담 비용 항목들 중 보상이윤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야할 출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령에서 보상이윤을 ‘보관은행이 타 업무나 사업에 동일한 원가나 비용을 투입했을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라고 정의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 셈이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 출연금 산정모형(개정 전)에서는 보관은행의 실질 운용수익을 알 수 없는데도 단순 가정적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로 공탁금 운용수익을 산정해 보상이윤을 공제했다”며 “이는 이중 공제의 여지가 있어 자금의 조달측면과 운용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령에서 “보상이윤이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관은행이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보상이윤이 산출됨에 따라 보상이윤을 인정하는 것이 출연금 산정모형의 논리적 정합성을 저해하고, 보관은행의 초과이윤 획득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년간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탁금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은 2015년 542억 7200만원, 2016년 452억 3100만원, 지난해 472억 6900만원이다. 은행에 보관되는 금전 공탁금 잔액 규모는 2015년 7조 1866억원, 2016년 8조 2904억원, 작년(8월말) 8조 173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보상이윤과 같은 은행 비용 항목이 빠지게 되면 자연히 출연금은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출연금은 은행이 기초데이터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측이 제3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산정해 은행 측에 통보한다”며 “은행은 통보받은 금액을 위원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가율이나 금액 규모를 알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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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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