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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계약해지하면 우수한 지점 평가?...KB신용정보 “사실 아냐”

Tuesday, November 27, 2018, 11:11:00 크게보기

사측 “장기근속자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정량적인 점수를 반영하지는 않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권회수 전문 회사인 KB신용정보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지점 평가에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근속자를 내보낸 만큼 지점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 중인 ‘퇴직금 청구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지점 평가에 정량적인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 계열사인 KB신용정보(대표이사 김해경)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후 퇴직금 청구소송을 감행했을 때,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체와 보통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퇴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신용정보는 현재 15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2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채권추심인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수수료 실적에 근속 기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 300만원에 근속 기간이 10년인 추심인 A의 퇴직금은 3000만원이다.

 

문제는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을 때 퇴직하면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물론,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가 장기근속자의 재계약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한 채권추심인은 “회사가 퇴직금을 이유로 장기근속자를 자르고, 이를 지점 평가에 반영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11년차라고 밝힌 한 채권추심인은 “사측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퇴직금을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지점 평가에도 반영돼, 장기근속자 1명 자르면 +100점, 그 자리에 신입 채용하면 +100점, 미이행 시 지점 평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신용정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의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지점 평가에 정량적인 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B신용정보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기근속한 추심인 분들에 대해 온정적으로 재계약을 맺어왔지만, 최근에는 퇴직금 이슈 등을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실적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정책으로 재계약 여부를 지점 평가에 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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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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