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달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사 전에 개인실손을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실손 가입과 함께 기존의 개인실손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체실손은 직장을 그만둠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단체·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을 종료했을 때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보험금 미청구 금액 포함)로 수령하고, 백혈병·고혈압·심근경색 등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無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기존의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개인실손을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에 한한다.
중지했던 개인실손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재개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다.
재개된 상품은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계신청은 단체와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31개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내달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