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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만 보고 비행기서 내려?...대한항공, 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5배↑

Tuesday, December 18, 2018, 15:12:59 크게보기

기존 위약금에 20만원 할증 부과..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 적용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 지난 15일 이륙 직전인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아이돌 팬 세명 때문에 홍콩국제공항 출발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가까이 늦게 출발했다. 중국·홍콩 출신인 해당 팬들은 탑승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 좋아하는 아이돌을 본 뒤 이륙 직전 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항공 규정상 이륙 직전인 여객기에서 하기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기내에 있는 모든 승객이 내려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전 승객은 다시 보안점검을 받았고 대한항공은 홍콩국제공항에 이륙 지연 비용을 내야 했다. 하기한 승객들에겐 항공요금을 환불해줬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뒤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말한 사례처럼 낮은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이륙 직전 탑승을 취소하거나 하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으로 이륙 직전 탑승을 취소하거나 하기한 사례는 올해 약 35편.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승객이 다시 보안점검을 받고 이륙이 한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불편에도 불구, 기존 위약금은 5만~12만원이었다.

 

이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하면서 예약부도위약금은 25만~32만원으로 오른다. 최대 5배까지 상승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예약부도 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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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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