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기소된 전직 검사 B 씨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B 씨는 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알려져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 재판부는 16일 전직 검사 B 씨의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에 관한 공판을 진행했다. B 씨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 변호인 2명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다.
B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B 씨는 이듬해인 2016년 6월 경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산지검은 별도의 징계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같은 해 8월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서울 서부지검, 다시 부산지검으로 이첩되는 등 작년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늑장 수사가 B 씨의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아버지인 금융지주 회장이 과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판에 출석한 B 씨 변호인 측은 기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한 서류를 일부 확보하지 못 해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측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보유 중인 수사기록 열람 허용을 신청 중”이라며 “수사기록을 보고 나야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검사 재직 당시, 고소장 위조와 관련해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며 “이 감찰 기록에 사건 경위·과정 등 사건의 실체가 담겨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B 씨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B 씨가) 검사 재직 당시 여성 실무관에게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공동정범인지, 간접정범인지, 교사범인지를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고소장 위조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실무관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동정범(2인 이상 공동으로 범한 경우),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 실행), 교사범(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을 교사한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B 씨 사건의 다음 공판 일자는 오는 3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