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Company 대기업

조양호 회장, 주주 손에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스튜어드십코드’ 첫 사례

Wednesday, March 27, 2019, 11:03:46 크게보기

2대주주 국민연금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 무산..찬성표 64.1%에 그쳐
주총 현장 주주간 다툼으로 혼란..표결없는 일방적 진행에 문제 제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해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가 주주 손에 퇴진하는 첫 사례의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의 최대 관심사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였지만,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연임이 좌초됐다.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참석률 73.8%)들의 의견을 오전에 파악한 결과, 찬성은 64.1%, 반대는 35.9%였다.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우호 지분은 33.4%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11.6%다. 국민연금에 이어 약 20% 가량의 외국 투자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민연금은 전날 오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주주 설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직에 오른 뒤 2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영향력을 발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조 회장의 ‘회장’ 직함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주총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중임 안건을 놓고 주주 간 다툼이 벌어져 파행을 겪었다. 이사회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는 주총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 혼란을 부채질 했다.

 

의결권을 위임받은 한 주주 대리인은 “현장에 있는 주주들의 선임 찬반을 묻고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주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찬반이 집계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몇몇의 소액주주들 역시 발언권을 얻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반대표를 행사한 대주주인 국민연금 및 외국인 주식 수를 사전에 파악한 결과 부결시킨 것”이라며 “현장에서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조 회장 등 총수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지적하자 다른 주주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가로막으면서 현장은 매우 어수선했다. 한 주주 대리인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 등 총수일가의 전형적인 황제경영으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또 다른 주주 대리인은 “조 회장이 회사에 27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달라”며 “막대한 손해에 대해 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이사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맞선 다른 주주는 “주총은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재판 중인 경영자에 대한 비판이 왜 나오느냐”며 “주총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처리해야하고 비판은 안건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동의하는 일부 주주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한동안 주총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중임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은 모두 이견 없이 가결됐다. 특히 이날 임기가 만료된 김재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대신 같은 소속의 박남규 교수가 사외이사 자리에 올랐다.

 

또 이날 결정된 이사보수 한도액은 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한 주주는 “영업익이 6000억원 이상이 났다고 하지만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상당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도 늘고 있다”며 감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