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Company 대기업 Life style 라이프스타일

[조양호 별세] 한진그룹 경영권 향방 어디로?...‘상속세’가 최대변수

Monday, April 08, 2019, 18:04:02 크게보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후계자로 유력..상속세 1800억원 마련해야
상속세 내면 지분율 하락...국민연금에 최대주주 자리 내줄 수 있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지난 30여 년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이끌어 온 조양호 회장이 8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권을 쥐고 있는 조원태 사장이 후계자로 유력하지만,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조 회장은 한진그룹과 핵심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지난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조 회장은 1992년 대한항공 회장에 이어 2003년엔 한진그룹 회장직에 올라 그룹의 경영을 책임져 왔다.

 

총 2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한진그룹은 자산규모만 3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다. 지주사인 한진칼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의 17.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가진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현재 한진 지분 22.19% ,대한항공 지분 29.62%, 정석기업 지분 48.27%, 한진관광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진칼의 주요주주는 최대주주인 조 회장 외에 KCGI가 12.68%를, 국민연금이 6.64%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 조 회장의 3남매 가운데 조 사장이 ‘포스트 조양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나머지 두 딸은 각각 밀수혐의와 갑질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조 사장이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장은 지난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한 이후 실무경험을 두루 익힌 뒤 지난 2017년부터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부사장으로 선임된 후 이듬해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사실상 대한항공의 원톱 체제를 구축한 조 사장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75회 연차총회에서 의장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항공업계의 UN으로 불리는 IATA의 의장직을 조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조 회장의 자녀들이 KCGI와 국민연금의 견제에 맞서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2.31%,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2.34%,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3%에 불과하다.

 

조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자리부터 지켜내야 한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임기는 각각 내년 3월과 2021년 3월까지지만, KCGI와 국민연금이 손을 걷어붙인다면 연임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조 회장은 올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연금과 KCGI는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 사장은 나머지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율을 높여야 하지만, 약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한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약 1800억원 이상의 실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자녀들이 이 같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치르고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해도 지분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의 18% 가량을 갖고 있지만,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고 나눠 갖는 지분은 절반 수준인 9%대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온 오너 일가가 그룹 임원직만 유지한 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들이 약 18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고 나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며 “쉽게 예단하긴 어렵지만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