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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中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짝퉁 못 본다"

Monday, May 11, 2020, 10:05:43 크게보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중 10여개 브랜드만 인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브랜드가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정관장은 중국 전역에서 브랜드 보호를 받게 됩니다.

 

1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중국 ‘저명 상표 제도’란 일반적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당 브랜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중국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 상표입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재권 침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내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으나, 저명 상표는 이중 극소수로 국내는 삼성, LG 등 10여 개 브랜드만 저명 상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과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와 상품이 동일·유사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단순히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루어졌을 때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하여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중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한 높은 명성과 신용을 가져야 등록이 될 수 있어서 국내와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인지도가 적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각 성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습니다.

 

KGC인삼공사 이순원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국에 약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 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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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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