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슈팀ㅣ지난 2000년대 초 ‘가습기살균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SK케미칼이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 원료 교체를 검토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SK케미칼 내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이 회사는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 못 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13일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SK케미칼은 알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4명을 기소한 뒤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3년 SK케미칼의 연구팀이 작성한 PPT 파일과 엑셀 보고서를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가습기메이트 흡입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03~2004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SK케미칼이 제품 리뉴얼 없이 돌연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용기에서 삭제했던 때였다. SK케미칼이 원료의 유해성을 인식한 뒤 문구를 삭제하고 원료를 교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위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2005년 4월11일 SK케미칼 마케팅팀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고 있던 애경산업으로부터 ‘21개월 된 유아가 가습기살균제액을 마셨다’는 민원을 전달받았다.
SK케미칼 마케팅팀은 (사내)연구팀에 보낸 e메일에서 “R&D 팀에서 (민원) 담당자를 선정해달라. 이 아이템은 문제가 생기면 세일즈 문제를 넘어서 사람 목숨이나 아이템 존폐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정황에 대해 경향신문은 “재판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