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이마트 노조 “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소송 예고”

Tuesday, June 16, 2020, 16:06:52 크게보기

노조 “근로자기준법 어긋난 근로자 대표 선임”..노동부 진정
이마트 “99년부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가 근로자 대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이마트 노조가 사측이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 6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마트를 상대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 연맹 위원장,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최진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이 참석했습니다.

 

이마트 노조가 이날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마트가 권한 없는 자와의 위법한 서면 합의를 근거로 대체휴일 사용을 지시했고, 지난 3년간 최소 약 6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마트 근로자들은 휴일 근무 시에 대체휴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 왔는데요. 이마트 노조는 3년간 사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의했던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닌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 대표자이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만 하는데요.

 

이마트 노조는 “회사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라고 주장한다”며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 대표들만 투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 인냥 합의의 주체로 내세워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했다”며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가산수당 150%가 아니라, 대체휴일 100%만 보상받았다. 50% 가산수당을 도둑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1999년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이며, 지금까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회사와 협의해 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이마트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소송단을 공식모집해 전국 이마트 근로자들에게 알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이마트 노조는 ‘근로자 대표 무효 노동부 진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강규혁 서비스 연맹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강 위원장은 “서비스 연맹과 민주노총에서는 수년전부터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여당에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 대표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