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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Tuesday, July 07, 2020, 10:07:11 크게보기

메디톡스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
대웅 "美 ITC, 자국산업 보호 위해 정책적 판단"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툴리눔균 출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이 담긴 기술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이날 “ITC에서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ITC 소송 외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 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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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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