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언·폭력을 행사한 승객은 즉각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이 같은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부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대한항공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면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승객은 향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