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위원 5명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ITC 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되며, 이로부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