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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시키신 분~”…배달로봇 횡단보도·공원 달린다

Wednesday, September 23, 2020, 16:09:47 크게보기

배달의민족, 과기부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2년 간 건국대·광교 호수공원 인근 보도 등서 시범 운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이 가능해지며, 공원에도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23일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는데요.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 로봇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또 이번 실증 특례 승인에는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 탑재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시범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실외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과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며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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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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