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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지시한 ‘손실보상제’...형평성·재원 두고 논란

Tuesday, January 26, 2021, 11:01:06 크게보기

“코로나19로 자영업자만 피해본 것 아니야” 지적
‘재정·지원대상’ 논의 과정 생략..“사회적 합의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대상이 자영업자만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손실보상제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업종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 대상 선정을 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데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라는 점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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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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