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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Wednesday, September 02, 2015, 14:09:18 크게보기

보험업법 8조의거 '업의 종류'를 명시해야..개명 신고는 5일 이내


① 손보사 직원 44% “손해보험, 명칭 맘에 안 든다”
②  ‘손해보험’ 다른 이름, 뭐 없을까 
③ 社名 가장 많이 바꾼 손보사는 어디?  
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⑤ 이름에 ‘보상 하나 추가’ 어떠세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회사는 임의대로 사명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명을 변경할 경우 지켜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사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보험업법 130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사명변경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먼저하고, 이후 당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명변경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 보고에 해당된다. 보험업법 130(보고사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중 1항에는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의 내용이 있다.


이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하다. 사명 변경을 원하는 보험사는 바꾸게 될 이름이 보험업법에 위배되지 않은 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 특히, 바뀔 회사명에 업(業)의 종류가 드러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8조에 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령, 생명·손해보험 외에 보증보험을 주로 담보하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일례로, A보험사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회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면 미래에 사용할 회사명이 보험업법 8조 1항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후 회사 정관에서 명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내용을 의결토록 한다. 이 후 정관이 변경돼 사명변경이 확정되면 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5일 이내)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보험사 중에는 과거 이름을 두 차례 변경한 AIG손해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AIG손해보험사는과거차티스 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AIG손해보험으로 돌아왔다.

 

미국 AIG그룹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로 인해 자국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탈바꿈하기 위해 보험계열사인 AIG손보 사명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듬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보험 계열사를 차티스로 바꿔 새로운 보험사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AIG손보 역시 차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4년이 지나 AIG그룹의 경영상태가 안정화되면서 차티스손보란 이름으로 영업했던 보험사의 이름을 AIG손보로 다시 명명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던 차티스 손보는 지난 20134AIG로 리브랜딩해 영업하고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사명을 차티스 손보에서 AIG손보로 변경할 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가치 등을 사전조사해 결정한 사안이다이뿐만 아니라 바꿨을 당시 금융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공식절차를 따라 최종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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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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