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결정에 따라 유류비 및 LNG와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27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등을 이유로 기재부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를 협의해왔습니다.
협의 결과 오는 11월부터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LNG 할당관세율도 같은 기간 2%→0%로 인하합니다.
산업부는 리터 당 가격이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NG의 경우,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업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날 석탄회관에서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직도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1732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치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