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사회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Monday, January 03, 2022, 09:01:39 크게보기

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까지 입장 가능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10일 이후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단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후 2주간 연장됩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2월 초 시행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누적 63만90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1차 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날(2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 명입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됩니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옵니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입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