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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 설연휴 타인차량·렌터카 운전땐 ‘원데이보험’

Saturday, January 21, 2023, 18:01:36 크게보기

삼성화재·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손해보험협회 설연휴 차보험 정보 안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설 명절 연휴로 접어드는 1월 셋째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상기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최장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통상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해당차량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특약'을 추가하면 되지만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유용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최초로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t이하)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1만원 안팎입니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내가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 가능하지만, 내 차 운전을 타인에게 부탁할 때 보험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모바일앱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내 차를 운전할 사람의 생년월일과 빌려주는 내 차의 차량번호 등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보험선물이 전송되고, 선물받은 사람은 별도비용 부담없이 보험기간과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 활용 등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으로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2차사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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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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