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건설/부동산

‘뉴:홈’ 추가공급 시 정비절차 간소화…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개선

Thursday, June 13, 2024, 15:06:33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주거불편 개선’ 큰 틀로 과제 제시
정비사업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
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조정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뉴:홈' 등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는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를 큰 틀로 32개의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이하로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에는 2면 접도요건을 20m 도로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통상변동분과 추가할인율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착공에 들어갈 시에는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자·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업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설계,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상향..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이날 국토부는 청약제도 완화,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등을 주거불편 해소 지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인정비율 140% 및 전세가율 90%의 틀을 지키되 감정평가액 산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개선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으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경우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가속화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