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이후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은 ELS 손실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현장검사한 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ELS 판매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도래로 은행을 찾은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을 제1과제로 내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해야 합니다. 물적으로는 벽(또는 층 분리)과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되는 전용상담실에서 ELS를 취급하고, 인적으로는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3년 이상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ELS 판매업무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은행 점포가 작년말 기준 3900개 정도 된다"며 "이중 5~10%가량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판매채널 개선안이 완비된 은행은 오는 9월(잠정)부터 ELS 상품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판매문턱 높인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ELS 상품투자 적합고객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 즉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은 투자자 정보확인과 성향분석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평가에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투자자 답변에 따른 점수총합,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출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합니다.
평가 결과 ELS 투자지식과 경험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전액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ELS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권유대상에서 원천제외합니다.
다만, ELS 상품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가 없었고 투자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 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의무는 현행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로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설명서의 설명순서를 개선하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 청약후 숙려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 우선으로 재설계하도록 내부통제체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이나 감독규정, 모범규준 등 개정도 오는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