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IFC 계약금 2000억 반환소송 승소

Monday, October 13, 2025, 15:10:56 크게보기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조원 가량의 인수자금 중 7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리츠를 설립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당 리츠의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국제금융센터 매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거부하면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