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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 채용비리 사과..“블라인드채용 도입”

Thursday, November 09, 2017, 13:11:31 크게보기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운영 결과 발표..비위행위 임직원 직무배제·급여 삭감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음주운전 사건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해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금융감독원이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化) 하며, 임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퇴직금 등을 삭감한다.

금감원(원장 최흥식)은 9일 오전,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부조리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직 스스로의 쇄신은 어렵다고 판단해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지난 2개월여간 운영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방안은 크게 ▲채용 프로세스 전면 개편 및 내·외부통제 강화 ▲비위행위 관련 근절방안 마련 ▲비위행위 예방장치 마련 등 3가지다. 

먼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 한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다. 또한,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발생가능성도 차단한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감사실이 채용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직원 채용공고에도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한다.

비위행위가 적발된 임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금전적 제재 방안도 마련해 직무배제 때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한다. 만약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 때 직위 해제 및 일정 기간 승진·승급이 배제되고, 2회 적발되면 면직된다. 직무관련 주식거래 금지·통제도 강화해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종목 주식취득을 금지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관련자와 금감원 내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 진행하도록 정했다. 또한, 면담 내용의 서면보고도 의무화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차단해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직원들의 공직의식 교육도 강화하는 등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높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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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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