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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준비..전면중지 목표”

Thursday, January 11, 2018, 15:01:36 크게보기

박상기 법무 장관 “가상화폐 거래, 투기나 도박과 비슷..블록체인과 연계는 호도”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마련..금융당국 등과 합동 대책 나올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중간에 금융당국 등과 합동으로 여러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별개의 문제며 그것(블록체인)과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하다고 봤다. 가격의 급등락과 그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 거래의 가격 급등락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는 “산업자본화 해야 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선물거래소는 모든 형태의 대상을 다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이 버블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정부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 얻으려고 해서 지속적 투자하거나 거액을 거래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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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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