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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실손보험료 인하, 반사이익 규모 보고 결정”

Wednesday, January 17, 2018, 17:01:40 크게보기

손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대형GA 판매자 책임 부담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누릴 반사이익의 규모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7일 종로구 한 식당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 규모가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11조 2500억원)의 13.5%인 1조 52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이 반사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김 회장은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했는데, 이것만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하지만,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서 현 단계에서 가격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보협회는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유출배상책임보험이나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일상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대형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부실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원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비전속 GA 채널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보험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GA 등 비전속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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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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