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모두 지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자의 비용 분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선순환을 통해 "국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을,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한 내용을 반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례가 사상 최고치(전체 등록업체 중 16.2%)였다“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돼 고민이 깊다“며 “공정위가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