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카드산업의 건전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확대 등 카드업계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9일 오후 카드사 CEO들에게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카드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현행 수준인 6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등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현행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6배로 카드업계는 10배까지 늘려줄 것을 제안해왔다. 낮은 비율로 인해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렌탈업무 취급범위는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급대상 물건에 있어서 리스·렌탈 간 본질적인 차이 등으로 여전사의 렌탈업무 운영이 매우 제한된 상태”라며 “감독규정을 개정해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여전사의 소형렌탈업체 시장잠식을 우려해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은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여전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는 폐지된다.
현 감독규정상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의 경우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 미통보 때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편, 카드사들의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과다한 모집비용 등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카드사는 카드 소비자의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 때 해당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제한한다. 법인회원의 경우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등도 제공을 금지한다.
더불어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때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밖에 총 16개의 추진과제에 대해 금융위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단 레버리지비율 개선,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