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의 이직횟수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보험사의 코드발급 제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115명이 제기한 이직횟수 제한 폐지 민원과 관련해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민원을 금감원에 이송했는데, 설계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고용 관계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민원이 보험업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감독당국인 금감원과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안은 보험업법이나 관련 협회 등이 관련돼 있어 저희(공정위) 쪽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설계사 측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직횟수 제한과 관련해 “금감원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라며 “설계사와 보험사 간 문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계사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지난 4일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코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