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더해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이석희) 등 국내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제사회를 통해 추진됩니다. 다만 업계는 아직 초안 단계로 과세 기준이 차등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으로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룬 뒤 2023년 발효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필라(Pillar)1’과 ‘필라2’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본국에 더해 수익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취지입니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 곳으로 과세 대상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줍니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필라2는 연결매출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율 최소 15%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부담을 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국제 해운 소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필라1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회사 지난해 법인세 납부는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금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나온 내용은 초안 단계로, 구체적인 영향은 세부적 과세 기준과 국가별 기준이 확정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외에서 내는 세금은 국내에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있고, 최저한세 역시 대부분 국가가 이미 법인세 15% 이상을 설정한 터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필라1은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합니다. 필라2도 각국에서 법제화 작업을 마치고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