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이마트 발행 <월간가격>, ‘잡지가 아니다. 전단지다’...왜?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3, 2018, 12:10:00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잡지 콘셉트지만, 정기간행물 아닌 정보간행물에 속해
특집코너 등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보 전달..매달 발행해 이마트 매장에 비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잡지 콘셉트의 간행물을 발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매월 '월간잡지'를 선보였는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홍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이슈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제(1일) 따끈따끈한 '월간가격'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잡지 콘셉트로 홍보를 했는데, 실물을 직접보니 종이 신문 형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매월 1회씩 발행 예정 계획을 듣고, 월간가격의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을 일컫습니다. 일간신문을 제외하고, 잡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 등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간가격'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마트 '월간가격'은 정기간행물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지만 언론의 범주가 아닌 정보간행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간행물은 생활정보지와 같은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 간행물입니다. 이마트는 왜 월간가격을 매거진으로 소개했을까요? ‘콘텐츠’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는 “읽고 싶은 광고 매개체를 구상하던 차에 매거진 형태의 월간가격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생활정보지라고 하면, '전단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월간가격 역시 이마트에서 발행하는 전단지의 다른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마트는 이미 격주에 한 번씩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할인 상품을 소개하거나, 이벤트 정보 위주입니다. 

 

월간가격은 상품과 가격 등 단편적인 정보 외에도 다른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마트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최저가 이벤트 '가격의 끝'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조사를 통해 매주 목요일에 최저가 가격을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집코너엔 '와인과 음식 페어링'에 관해 칼럼 형태로 게재됐습니다. 3가지 종류의 와인을 소개하면서 어울릴 만한 음식을 추천하는데, 이 때 이마트 PB브랜드인 '피코크' 제품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번 10월호엔 중순부터 진행하는 와인장터에 대한 내용도 실렸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와인 바이어가 추천하는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부터 유명 소믈리에가 추천한 와인과 음식 궁합 등 읽을거리가 지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바이어가 추천하는 제품은 모두 이마트 판매 정보가 담겨 있어 광고효과도 노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와 '피코크' 전용 코너도 있습니다. 예컨대, 노브랜드TV를 소개하면서 다른 가전 브랜드보다 50%이상 저렴한 가격(49형 기준)으로 내놓을 수 있었는지를 파헤쳐 알려줍니다. 화제의 신상 코너에선 '혼술·홈술족'을 위한 피코크 안주3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이기는 해도 월간가격은 읽을거리가 풍성해 보였습니다. 상품과 가격 위주의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전통적인 전단광고가 주는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마트의 설명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월간가격이 계속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입니다. 매월 30만부씩 발행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마트 매장 내에 비치됩니다. 향후 이마트는 월간잡지의 효율성을 따져 추가 발행 여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월간잡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매장에서 고객들이 많이 찾거나, 소개된 제품의 매출로 이어지는지 봐야할 것 같다”며 “전단지도 발행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르고 스토리가 있기때문에 고객들에게 색다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