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대출금리가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 잔액이 54조9000억원(2004년 기준)에서 129조1000억원(2013년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보험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위한 법규개정 및 TF(태스크포스)운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결정체계 모범규준을 만든다. 모범규준에는 기준 ·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주요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비롯해 금리인하요구권 같은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리 비교공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까지 확대한다. 비교공시가 실시되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연내 개정을 끝낸다는 목표다. 모범규준 최종안을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11월까지 운영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될 것이다"며 "비교공시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높여 보험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