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자보험은 81세 이상 고령층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81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거나 15세 미만의 경우는 사망에 대한 담보가 제한돼 있어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81세 이상 어르신과 15세 미만자들의 여행보험 가입에 대한 참고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6개(한화, MG, LIG, 동부, 농협, 악사)는 81세 이상도 별도 심사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6개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AIG)는 별도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81세 이상 어르신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업법(제10조)에 따라 손보사가 취급할 수 있는 질병사망담보는 80세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ACE손해보험사의 경우 연령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질병사망담보 보험가입연령 70세 이하)하고 있다.
상해사망를 비롯해 의료비, 휴대품손해담보 등은 81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15세 미만 학생들은 여행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법(732조)은 보험범죄 피해를 우려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손보사들이 여행보험상품에 사망담보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1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활동·수련·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상해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추후 입법결과에 따라 여행보험상품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용국 상품감독국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여행보험 관련사항을 안내해 왔다”며 “이번에도 81세 이상 어르신과 15세 미만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리했으니, 여행보험 가입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