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개발과 운영을 부당하게 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중순부터 말까지 PCA생명에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변액보험상품의 부당한 운영과 교육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PCA생명은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그 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 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