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
요약하자면, 기존 점수제에서는 한번 사고를 내면 3년 동안 인상된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건수제로 전환되면 사고를 내더라도 2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24일 보험개발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와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재의 점수제가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고, 건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사고건수제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체 보험 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약 3.4%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예를 들어 현재 3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60만1000원(할인·할증 등급 16Z, 물적 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선택)을 지불하고 있다면, 건수제로 바뀔 경우 보험료는 58만5000원이 된다. 여기에 무사고년수가 더해지면 보험료는 더 인하돼 최대 49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무사고일 경우 기존의 보험료보다 1만3000원~1만5000원 더 인하된 보험료다.
사고를 냈을 경우는 현행 제도보다 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기간은 단축된다. 기존에는 사고 후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가 계속 적용됐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할증기간이 1년으로 줄어 든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년에 58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A씨가 50만원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냈다면 지금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더한 61만1000원을 3년 동안 납입해야 했다.
건수제로 변경되면, 사고 운전자는 기존 58만5000원에서 20%가 인상된 66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후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62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원래 수준인 58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점수제에서는 보험료가 한번 인상되면 3년 동안 오른 보험료가 유지됐지만, 건수제에서는 2년 만에 원래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수제는 1건의 사고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등의 복합사고의 경우도 기존과 달리 복합사고 1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가입자 A씨를 예로 들면 사고 후 이듬해 1년은 7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2년간 무사고일 경우 66만5000원, 3년이면 62만2000원을 납입한다. 이는 기존의 소비자 부담액을 포함한 보험료보다 약 20만 7000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로 건수제로 변경하면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약 312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1만3000원~1만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해 자동차를 추가하는 사람(약 19만대 추정)들의 보험료 98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내는 보험료를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전체보험료 수준의 변동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금액은 다른보험가입자에 대한 할인재원으로 사용돼 보험회사의 수입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줄곧 의견이 제기됐던 사고건수제 도입은 할인·할증기준에 있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사고위험이 높은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로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도 제도변경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이익이 증가했거나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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