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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Wednesday, November 01, 2017, 17:11:06 크게보기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신동빈 회장 포함 오너일가에 중형 구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심리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협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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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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