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심리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협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