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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구형

Monday, October 30, 2017, 18:10:05 크게보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 징역 5년·벌금 125억 등 오너일가에 중형 구형
검찰 “기업재산 사유화해 일가 사익 추구”..롯데 “향후 재판상황 지켜봐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의 '뉴롯데'가 위기에 빠졌다.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롯데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벌 일가족에 대해 이처럼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드문 일이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신 회장은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통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에 중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모습이면서도 향후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구형에 대해 롯데측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 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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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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