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주(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