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향후 롯데는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성공적 안착과 해외사업 투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22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 날 열린 ‘경영비리·탈세 등’ 혐의 관련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은 피하게 되면서 올해 발표한 '뉴롯데'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하반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올해 지주사 설립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다만, 현재 11개인 롯데의 순환출자고리를 내년 4월까지 모두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후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 호텔롯데 상장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보유하지 못하는)에 따라 2년 내 금융계열사(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롯데 사업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등 10여 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이곳에서 롯데는 8000여명의 현지 직원과 약 1조 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롯데가 예측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면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과 중국 롯데마트 매각 등 주요 현안드링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