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마케팅을 펼칩니다.
롯데마트는 과일과 채소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입니다.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만 지참하면 각 지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줍니다.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에 대한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번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출시한 ‘황금당도’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및 차별화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에 맞는 상품을 엄선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초신선 신선식품’을 내세워 경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재배한 뒤 바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롯데마트가 올해 초 출시한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매장에서 파는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는 지난달 매출이 전월대비 68% 증가했습니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한다”며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