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게 한화생명 측의 입장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했다.

한화생명 측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 결과를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총 850억원(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의 4300억원(5만 5000명)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단,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적용에 따른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부 지급액 규모는 약 37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의 이번 불수용 방침은 삼성생명의 ‘일괄 지급 거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의 지적(약관 미비)을 인정하되 일괄 지급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이라면, 한화생명은 애초에 금감원의 지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한 건에 국한된 것”이라며 “소송 등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본 뒤, 금감원의 지적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미지급금 850억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