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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에이스 "자살보험금 지급"..나머진 소송

Wednesday, October 01, 2014, 10:10:56 크게보기

생보사 9곳, 채무부존재 소송 결정..삼성생명은 "지금 당장 결정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금융 당국이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급하라는 권고를 한 가운데 보험사 두 곳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보험사들 9곳은 해당민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ING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생보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농협생명 등 12곳이다. 이들 생보사들과 연관된 자살보험금 총액은 2197억원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와 자살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이 태도를 변경한 것. 이들 회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액이 각각 7000만원(현대라이프)과 1억원(에이스생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보험사들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9곳은 해당민원과 채무부존재(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소송)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관련 여론이 굉장히 나빠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원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바로 결정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결과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3개사(현대라이프·에이스·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9개사만이 해당 민원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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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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